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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공개(동산중학교)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5년 1월 16일(금) 13:36:32
  • 조회수
    41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동산중학교

- 공사현장명 : 교사E동 3층 리모델링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송림동 97-1

- 소유자명 : 장석희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등 256㎡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5. 1. 16~ 1.30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오메가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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