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봉수대로 82(송림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이마트 송림점
- 공사현장명 : 이마트 송림점 석면해체 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봉수대로 82(송림동)
- 소유자명 : ㈜이마트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등 41㎡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5. 2. 5 ~ 3. 31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건웅석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