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안내
관내 불법고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을 지원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2월(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대 상 : 관내 불법고정광고물(가로형, 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 등)
◇신 청 인 : 광고물의 광고주또는 건물주또는 토지소유자(지주간판) 직접방문신청
◇신청장소 : 동구청 본관4층 도시경관과
◇ 신청방법
|
사전검토요청서 제출 |
⇨ |
현장확인후 지원여부 통보 |
⇨ |
신청서 등 서류제출 |
⇨ |
간판철거후 구청에통보 |
⇨ |
현장확인후 지원금지급 |
|
신청인 |
동구청 |
신청인 |
신청인 |
동구청 |
※정비비 지원금신청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대상 사전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통보를 받은 광고주 또는 건물주 또는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 지원금액
|
구 분 |
지원금액/개당 |
비 고 | ||
|
1층에 설치된 간판 |
1면 5㎡ 이하 |
5만원 |
싸인볼 및 LED전광판 -2층이하 : 5만원 -3층이상 : 7만원 | |
|
1면 5㎡ 초과 |
10만원 | |||
|
2층이상 4층이하에 설치된 간판 |
15만원 | |||
|
5층이상 설치된 간판 |
20만원 |
| ||
|
지주형 |
높이 4m미만 |
10만원 |
| |
|
높이 4m이상 |
15만원 |
| ||
|
창문 이용 |
2㎡이하 |
3만원 |
| |
|
2㎡초과 |
5만원 |
| ||
* 업소당 불법광고물 3개까지 정비 지원금 신청가능
※ 지원 제외대상
1. 단순히 손으로 제거 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은 지원 제외
2. 합법적 광고물 철거 시 지원 제외
3. 자진정비 후에도 불법간판이 남아있거나 간판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제외
◇ 제출서류
1.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대상 사전검토요청서 1부.
2.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 신청서 1부.
3. 불법고정광고물 재부착금지 서약서 1부.
4. 건물주/토지소유주 : 건축물(지주간판-토지)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광고주 :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서 1부
5 신청인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 1부.
◇ 문의처 : 동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770-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