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표시기간경과 등) 양성화에 따른 안내

○ 설치당시 법령상 적합하게 허가(신고) 하고 연장하지 않았거나 현행
법령상 적합하지만 단지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일정기간 동안 허가(신고)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는 제도입니다.
○ 2015. 3. 1 ~ 12. 31까지 양성화가 실시됩니다.

○ 광고물종류별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동구청 도시경관과로
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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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광고물 |
허가대상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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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고물표시신고신청서 2.건물주의 광고물설치 사용승낙서 3.광고주의 도장 4.소정의 수수료 |
1.광고물표시허가신청서 2.건물주의 광고물설치 사용승낙서 3.광고물의 원색사진 4.안전도검사신청서 및 안전도 검사비용 5.광고주도장 6.소정의 수수료 |

○ 양성화 대상 광고물도 기간내 허가(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불법광고물로써
행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 양성화기간 경과 후에는 강제철거 또는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770-619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