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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안내
  • 작성자
    최남숙(도시경관과)
    작성일
    2015년 2월 16일(월) 11:38:37
  • 조회수
    527

불법광고물(표시기간경과 등) 양성화에 따른 안내

표시기간경과 및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란?

설치당시 법령상 적합하게 허가(신고) 하고 연장하지 않았거나 현행

법령상 적합하지만 단지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일정기간 동안 허가(신고)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는 제도입니다.

2015. 3. 1 ~ 12. 31까지 양성화가 실시됩니다.

표시기간경과 및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는 이렇게 합니다.

광고물종류별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동구청 도시경관과로

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고대상광고물

허가대상광고물

1.광고물표시신고신청서

2.건물주의 광고물설치 사용승낙서

3.광고주의 도장

4.소정의 수수료

 

 

1.광고물표시허가신청서

2.건물주의 광고물설치 사용승낙서

3.광고물의 원색사진

4.안전도검사신청서 및 안전도 검사비용

5.광고주도장

6.소정의 수수료

양성화하지 않을 시에는 이렇게 조치됩니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도 기간내 허가(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불법광고물로써

행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양성화기간 경과 후에는 강제철거 또는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770-619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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