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내 옥외광고업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도시경관을 선도하는 전문가로서 적법한 옥외광고물 설치 및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5년 옥외광고업체 점검 안내
기 간
❍ 1단계 (옥외광고업체 안내문 발송) : 2015년 2월 27일
❍ 2단계 (옥외광고업체 점 검) : 2015년 3월 ~ 5월
❍ 3단계 (옥외광고업체 계 도) : 2015년 6월 ~ 8월
❍ 4단계 (옥외광고업체 단 속) : 2015년 9월 ~ 12월
※ 집중계도 이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 관내
옥외광고업체
조사내용
❍ 영업소 내 장부 또는 서류 비치여부
✓ 옥외광고업 등록증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광고물의 설치종류·장소·시기 등을 기재한 대장)
❍ 사업장 무단폐업, 이전 등 변동사항 신고여부
❍ 기술능력 자격취득자 상시근무, 사업장 시설요건 적정여부
❍ 불법광고물 제작․설치행위 여부
문 의 :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770-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