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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외광고업체 점검 안내
  • 작성자
    전영란(도시경관과)
    작성일
    2015년 3월 2일(월) 09:43:34
  • 조회수
    45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내 옥외광고업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도시경관을 선도하는 전문가로서 적법한 옥외광고물 설치 및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5년 옥외광고업체 점검 안내

1단계 (옥외광고업체 안내문 발송) : 2015227

2단계 (옥외광고업체 점 검) : 20153~ 5

3단계 (옥외광고업체 계 도) : 20156~ 8

4단계 (옥외광고업체 단 속) : 20159~ 12

집중계도 이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옥외광고업체

사내용

영업소 내 장부 또는 서류 비치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광고물의 설치종류·장소·시기 등을 기재한 대장)

사업장 무단폐업, 이전 등 변동사항 신고여부

기술능력 자격취득자 상시근무, 사업장 시설요건 적정여부

불법광고물 제작설치행위 여부

: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770-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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