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인중로 48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공장
- 공사현장명 : 두산인프라코어 신뢰성평가센터 석면해체감리용역
- 위치(소재지) : 동구 인중로 489
- 소유자명 : 두산인프라코어(주)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외벽재 등 4,091.6㎡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5. 3. 16~ 4. 30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삼광환경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