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사업개발비지원).hwp[68.5KByte]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14년도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 내역 확인하시고, 첨부서류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격 : 인천광역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2. 신청기간 : 2015. 3. 16(월) ~ 3. 26(목) (근무시간내 09:00~18:00)
3. 지원기간 및 한도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내(2015.12.31.까지) 종료 가능한 사업
❍ 지원한도 : 1기업당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참여기업은 신청 사업비의 10%를 자부담 (부가세 별도)
※ 참여기업 자부담액이 선지급 되도록 관리
-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 금액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