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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구 조문 대비표.hwp[23KByte]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변경, 신설된 제13조(여객의 책임) 1항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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