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hwp[17KByte]
시설팜프렛.jpg[1.2MByte]
입소홍보문(성심모자원).hwp[12KByte]
가. 시 설 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심모자원(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
나.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무주택 저소득 모자세대
다. 입소인원 : 1세대 2인가구(※ 인원초과 시 정원초과로 인해 입소 불가)
라. 기타 문의사항
- 용산구청 여성가족과(02-2199-7183)
- 성심모자원(02-712-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