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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안내
경찰청에서는 치매노인 및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놓는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
- 등록 내용 : 대상자의 지문, 사진, 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연락처
( 실종 시 찾기에 꼭 필요한 정보)
- 등록방법
① 인터넷 직접 등록 : 안전Dream(www.safe182.go.kr)
② 파출소 또는 경찰서 방문 등록 : 필요서류 지참 후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 방문
** 지참 서류 : 치매환자 진단서(치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대체가능),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찾아가는 단체 등록 :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요양시설 등으로 경찰청에서 직접 방문 등록
*세부사항은 첨부 문서 참고,
기타사항은 경찰청 182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