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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_결산.zip[2.2MByte]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3항(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지역아동센터 2014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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