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경기장_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_변경_결정_입안_공고문.hwp[25KByte]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변경 | -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송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
동구 송림동 344번지 |
28,994.5 |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 도시지역 | 합 계 | 28,994.5 | 100.0 | - |
| 준공업지역 | 28,994.5 | 100.0 | - | |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변경 | ① | 체육시설 | 배구장 | 동구 송림동 344번지 |
28,994.5 | - |
|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획 지 | |
| 위 치 | 면 적(㎡) | |||
| S1 | S1 | 28,994.5 | 송림동 344번지 |
28,994.5 |
| 도면번호 | 구 분 | 계획내용 | |
| S1 | 용도 | 허용용도 |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수익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 폐 율 | ◦70% 이하 | ||
| 용 적 률 | ◦400% 이하 | ||
| 높 이 | ◦40m 이하 | ||
| 배 치 | ◦진입데크,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로 계획 ◦경기장과 수익시설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데크와 외부공간계획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주변환경 및 시기별 이용방법을 고려한 유동적인 경기장 계획 |
||
| 형 태 | ◦인천의 중심 랜드마크로서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한 창조적 건축물계획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무단차 계획 ◦색채 및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 ◦담장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단,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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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채 | - | ||
| 건 축 선 | - | ||
| 도면번호 | 구 분 | 계획내용 | |
| S1 | 용도 |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 따른 관중석 및 관리시설과 편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수익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 폐 율 | ◦70% 이하 | ||
| 용 적 률 | ◦400% 이하 | ||
| 높 이 | ◦40m 이하 | ||
| 배 치 | ◦진입데크,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로 계획 ◦경기장과 수익시설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데크와 외부공간계획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주변환경 및 시기별 이용방법을 고려한 유동적인 경기장 계획 |
||
| 형 태 | ◦인천의 중심 랜드마크로서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한 창조적 건축물계획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무단차 계획 ◦색채 및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 ◦담장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단,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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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채 | - | ||
| 건 축 선 | - | ||
| 도면표시번호 | 변 경 사 항 (허용용도) | |
| 기 정 | 변 경 | |
| S1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수익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에 따른 관중석 및 관리 시설과 편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수익시설 |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에 따른 관중석 및 관리시설과 편의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한하여 허용할 경우 관람객을 위한 휴게실,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송림경기장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적이 동일한 규모로 허용용도를「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 편익시설 완화내용 개정 사항 반영(2014년 12월31일 개정) |
| 도면 번호 |
계 획 내 용 |
| S1 | ▪환경관리계획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빗물 저장능력을 제고하여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지반을 확보 - 지층부의 바닥이나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투수콘, 아스콘 등의 투수성 재료로 조성 권장 ◦건축자재는 용수절약형 기기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자재(환경마크 제품) 사용을 권장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권장(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방안 등은 수도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교통처리계획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횡단보도 - 장애자를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 ◦챠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 경관계획 ◦일체성 있는 도시경관형성을 위하여 연접한 건축물 및 녹지와의 상호조화를 도모 하고 위압감과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적 배려 도모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의 장소성을 배려한 건축물 계획 ◦주변 공원 및 하천과 보행동선을 연계시켜 일체화된 녹지공간 및 경관 형성 ▪ 옥외광고물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