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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관리계획(송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입안 공고.열람
  • 작성자
    홍문표(도시재생과)
    작성일
    2015년 4월 23일(목) 09:21:11
  • 조회수
    1021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송림경기장_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_변경_결정_입안_공고문.hwp[25KByte]

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15 - 288호
 
도시관리계획(송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입안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송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입안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24.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주요골자 : 도시관리계획(송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사항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44번지
나. 면 적 : 28,994.5㎡
2. 주민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과(☏ 032-770-6672)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032-440-4323)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4. 관계도면 : 도면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공고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변경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송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동구 송림동
344번지
28,994.5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도시지역 합 계 28,994.5 100.0 -
준공업지역 28,994.5 100.0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체육시설 결정 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체육시설 배구장 동구 송림동
344번지
28,994.5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 결정 조서 : 변경사항 없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획 지
위 치 면 적(㎡)
S1 S1 28,994.5 송림동
344번지
28,994.5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당초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S1 용도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수익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40m 이하
배 치 ◦진입데크,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로 계획
◦경기장과 수익시설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데크와 외부공간계획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주변환경 및 시기별 이용방법을 고려한 유동적인 경기장 계획
형 태 ◦인천의 중심 랜드마크로서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한 창조적 건축물계획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무단차 계획
◦색채 및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
◦담장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단,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색 채 -
건 축 선 -
2) 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S1 용도 허용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 따른 관중석 및 관리시설과 편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수익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40m 이하
배 치 ◦진입데크,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로 계획
◦경기장과 수익시설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데크와 외부공간계획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주변환경 및 시기별 이용방법을 고려한 유동적인 경기장 계획
형 태 ◦인천의 중심 랜드마크로서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한 창조적 건축물계획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무단차 계획
◦색채 및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
◦담장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단,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색 채 -
건 축 선 -
3) 건축물에 대한 허용용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 경 사 항 (허용용도)
기 정 변 경
S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수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에 따른 관중석 및 관리 시설과 편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수익시설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에 따른 관중석
및 관리시설과 편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한하여 허용할 경우 관람객을 위한 휴게실,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송림경기장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적이 동일한 규모로 허용용도를「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
편익시설 완화내용 개정 사항 반영(2014년 12월31일 개정)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 없음
 
도면
번호
계 획 내 용
S1 ▪환경관리계획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빗물
저장능력을 제고하여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지반을 확보
- 지층부의 바닥이나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투수콘,
아스콘 등의 투수성 재료로 조성 권장
◦건축자재는 용수절약형 기기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자재(환경마크 제품) 사용을 권장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권장(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방안 등은 수도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교통처리계획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횡단보도
- 장애자를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
◦챠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 경관계획
◦일체성 있는 도시경관형성을 위하여 연접한 건축물 및 녹지와의 상호조화를 도모
하고 위압감과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적 배려 도모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의 장소성을 배려한 건축물 계획
◦주변 공원 및 하천과 보행동선을 연계시켜 일체화된 녹지공간 및 경관 형성
 
▪ 옥외광고물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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