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보세로42번길 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공장
- 공사현장명 : 동구 만석동 2-45 외 3필지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 감리용역
- 위치(소재지) : 동구 보세로42번길 5
- 소유자명 : 우리이에이제1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등 3,521.3㎡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5. 5. 23~ 5. 28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삼정자원개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