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 안내
1. 착한가격업소란?
-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을 대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업소
2. 신청기한 : 2015.6.26.일 한
3. 결정통보 : 2015. 7월말(사정에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개인서비스 업소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 영업개시 후 6개월 경과업소
- 지역평균가격 또는 미만업소
※ 신청제외업소 : 전국단위 프렌차이즈 업소, 1개월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
5.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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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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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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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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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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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청장) |
(영업자 등) |
(민간, 공무원 공동) |
(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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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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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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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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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청장) |
(시도, 행자부) |
(시장,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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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2회 반기별 신청 및 지정(2015년 상반기 7월지정예정)
6. 선정기준
- 가격기준(60점), 위생*청결기준(30점), 서비스기준(5점), 공공성(5점)기준 심사결과 총점 70점이상인
업소
7.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위생관련 물품지원, 업소홍보 등.
※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주소 : www.goodprice.go.kr
8. 기타 문의사항: 동구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 770-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