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를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정수처분ㆍ폐전)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급수중지」신청으로
예방합시다.
▣ 신청기간 : 2015. 6월 ~ 12월
▣ 신청대상 :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수용가
(정수처분수용가, ○㎥톤 수용가)
※ 체납요금 납부후 급수중지 신청
▣ 신청방법 : 전화〔(720-3320~29 or (032)120)〕 FAX(572-8401)
▣ 문의기관 : 중부수도사업소 요금팀(☎ 720-33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