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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안내
  • 작성자
    서정화(홍보문화실)
    작성일
    2015년 7월 7일(화) 13:54:37
  • 조회수
    536
  • 전화번호
    032-770-6124
  • 첨부파일
    • [붙임]어린이통학버스의+요건+및+신고절차.hwp[378.5KByte]

    • [붙임]도로교통법+개정+주요내용.hwp[17.5KByte]

    • [붙임]어린이통학차량+관련+법령.hwp[231.5KByte]

    전체다운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절차 안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의무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14.1.28.)되어 2015. 1. 29.부터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이 대상이며, 신고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미신고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제8호의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관련 사업주들께서는 2015. 7.28까지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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