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샛길로 18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인천서흥초등학교
- 공사현장명 : 인천서흥초 화장실 개선공사 석면해체 석면감리 용역
- 위치(소재지) : 동구 샛길로 189
- 소유자명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등 1,035㎡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5. 7.10~8.20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한백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