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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안내
  • 작성자
    권중혁(주민행복센터)
    작성일
    2015년 7월 27일(월) 19:34:26
  • 조회수
    565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불법직업소개_등_신고포상금제_안내.hwp[33KByte]

붙임과 같이 직업안정법 제45조의 3에 따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제도를 게시하오니,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와 고용 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 담당자 : 주민행복센터 권중혁 (770-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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