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기 간 : 2015. 8. 17.(월) - 9. 25.(금) < 40일간 >
○ 조사대상
-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자 등 미거주 의심자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불능장소 거주자
- 동일호수 2세대 이상 가구 등
○ 조치계획
- 기간 내 미신고자의 경우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 및 정리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