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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송림로 42]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5년 8월 12일(수) 10:21:01
  • 조회수
    544
  • 전화번호
    --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송림로 4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송림로 42 한식부페
- 공사현장명 : 송림로 42 한식부페 석면해체제거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송림로 42
- 소유자명 : 유정식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118.2㎡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5. 8.14~ 9. 7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주)서울산업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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