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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안내
  • 작성자
    김부경(주민행복센터)
    작성일
    2015년 8월 25일(화) 18:50:28
  • 조회수
    564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붙임]1._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_리플릿_및_포스터_20150701_7EE8.tmp.pdf[3.1MByte]

    • [붙임]2._2015체불융자홍보(text_파일)_6522.tmp.hwp[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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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융자를 제공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분들은 상기 제도를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람.
※ 융자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 대표전화번호 1350, 홈페이지(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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