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동구 중봉대로 6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현대제철 산소공장
- 공사현장명 : 리모델링 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중봉대로 63
- 소유자명 : 현대제철주식회사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등 93.9㎡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5. 9. 1 ~ 10. 1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삼육오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