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이제는 없어
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300원)와 인감증명서(600원)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