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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신미자(민원지적과)
    작성일
    2015년 9월 4일(금) 11:50:53
  • 조회수
    555
  • 전화번호
    032-770-6342
           -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이제는 없어
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300원)와 인감증명서(600원)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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