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15-228호
도시관리계획(화수부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실효 고시
도시관리계획(화수부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결정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를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34), 동구청 도시재생과(032-770-6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09. 03.
인 천 광 역 시 장
1. 실효일자: 2015. 09. 03.
2. 실효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효력의 상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3.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