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_배려대상자에_대한_도시가스요금_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24-186호).pdf[443.8KByte]
사회복지시설_등에_대한_도시가스요금_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24-185호).pdf[466KByte]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개인 및 시설에서는
각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삼천리 도시가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메인화면 > 국민소통 > 고객지원제도 > 에너지복지제도 > 사회적 배려대상자/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