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_도시가스_사용자시설_설치비_융자지원_지침.hwp[68.5KByte]
도시가스 사용자시설을 설치하는 주민의 설치비 부담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융자지원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2025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2. 지원대상: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보일러 및 내관설치비, 시설분담금, 인입배관설치비 등)
3. 신청자격: 우리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주민
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
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유자
다. 사회복지시설 등
4. 지원조건
가. 대출한도: 주택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백만원
나. 대출이자율: 연1.5%(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별도)
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힐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택1
5.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6. 지원절차
대출추천신청서 제출(신청인 → 우리구)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 발급(우리구 → 신청인)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신청(신청인 → NH농협은행) ▶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NH농협은행 → 신청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