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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알림
  • 작성자
    김희수(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5년 1월 7일(화) 15:07:09
  • 조회수
    571
  • 전화번호
    032-770-6393
  • 첨부파일
    • 2025년_도시가스_사용자시설_설치비_융자지원_지침.hwp[68.5KByte]

도시가스 사용자시설을 설치하는 주민의 설치비 부담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융자지원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2025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2. 지원대상: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보일러 및 내관설치비, 시설분담금, 인입배관설치비 등)

 

3. 신청자격: 우리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주민

  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 

  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유자

  다. 사회복지시설 등

 

4. 지원조건

  가. 대출한도: 주택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백만원

  나. 대출이자율: 연1.5%(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별도)

  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힐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택1

 

5.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6. 지원절차

   대출추천신청서 제출(신청인 → 우리구)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 발급(우리구 → 신청인)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신청(신청인 → NH농협은행) ▶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NH농협은행 → 신청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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