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처치 곤란한 주택을 매입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문자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제보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부동산중개업자 및 주택소유자 분들은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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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내용:
*빌라 무갭, 마갭매물 매수가능 합니다. *급매물 당일 현금 매입, 수수료 당일지급 드립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처리곤란한 주택 매입가능 합니다. 수수료 발생. *정확한주소.공시가.매매가.평수.공실여부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즉시결정. 매입전문회사 입니다. |
○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게시되어 있는 정식 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어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제49조(벌칙) 제1항의 2에 의거하여 ‘공인중개사’ 이외에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및 행정규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