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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 작성자
    윤석현(세무과)
    작성일
    2025년 3월 19일(수) 11:47:24
  • 조회수
    245
  • 전화번호
    032-770-6314
  • 첨부파일
    • 지방세_체납자_은닉재산_신고_포스터.hwp[953.5KByte]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인천광역시청에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참고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

www.wetax.go.kr 지방세정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포상금액 산정

 

포상금액은?

1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신고방법 안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방법은?

인터넷

1. www.wetax.go.kr 탈세제보

2. https://etax.incheon.go.kr 은닉재산 제보 제보하기

모바일 :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챗봇 상담하기

전화 또는 방문 :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032-44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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