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_체납자_은닉재산_신고_포스터.hwp[953.5KByte]
❍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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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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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인천광역시청에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참고】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 www.wetax.go.kr ⋙ 지방세정보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 포상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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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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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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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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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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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1. www.wetax.go.kr ⋙ 탈세제보 2. https://etax.incheon.go.kr ⋙ 은닉재산 제보 ⋙ 제보하기 ○ 모바일 :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상담하기 ○ 전화 또는 방문 :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032-440-2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