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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안내
  • 작성자
    오미영(환경위생과)
    작성일
    2025년 5월 19일(월) 10:03:02
  • 조회수
    149
  • 전화번호
    032-770-6526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 어린이집 보육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

○ 적용시점 : 2022. 4. 7. 이후 설립시설

                  (※ 단, '22.4.7. 이전 이전 설립시설은 2026. 1. 1. 부터 개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변경내용

변경기준 변      경      전 변      경      후

(강화)

도료 및 마감재

600㎎/㎏ 90㎎/㎏

(신설)

합성수지재질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 총 함량 0.1% 이하

○ 자세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법제처-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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