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 어린이집 보육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
○ 적용시점 : 2022. 4. 7. 이후 설립시설
(※ 단, '22.4.7. 이전 이전 설립시설은 2026. 1. 1. 부터 개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변경내용
| 변경기준 | 변 경 전 | 변 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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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도료 및 마감재 |
납 | 60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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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합성수지재질 바닥재 |
프탈레이트류 | - | 총 함량 0.1% 이하 |
○ 자세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법제처-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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