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3)_사물인터넷(IoT)_측정기기_부착계획서(양식).hwpx[52.4KByte]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 연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2.5.3.)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25.6.30.)내 측정기기 부착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중입니다.
가. 사업자는 부착기한이('25.6.30.)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부착기한의 연장을 신청
나. 연장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26.12.31.까지 부착기한 연장 가능
이와 관련하여 시행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전에 위 개정 내용을 즉시 시행하오니
대상 사업장은 붙임의 부착계획서를 '25.6.23.(월)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L) 032-770-6527
MAIL) naeun2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