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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안내
  • 작성자
    오미영(환경위생과)
    작성일
    2025년 7월 7일(월) 18:00:22
  • 조회수
    173
  • 전화번호
    032-770-7881
  • 첨부파일
    • 어린이활동공간_환경안심_인증제도.pdf[10.7MByte]

「환경보건법」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인증대상 :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 * 인증비용 : 무료
  • * 인증기준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석면, 행정처분(4개분야)
  • * 신청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를 통하여 신청·접수
     -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심의’ 등을 통해 인증
     - 인증기준 적합시 환경부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년) 및 현판 제공
  • * 관련문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콜센터(166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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