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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2호서식]_저수조_설치현황_신고서.hwp[45KByte]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 신고대상: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 신고시점 <법 시행(2024. 7. 17.)기준>
-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시행 당시, 저수조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 7. 16.) 신고
○ 신고방법(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
- 정부24민원서비스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민원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제12호서식] 다운로드·작성(제출서류* 포함)
⇒ 이메일 또는 우편 등 각 지역 관할수도사업소**에 제출
* 제출서류: 시공도면(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 관할 수도사업소| 관할지역 | 전화번호 | |
| 중부수도 | 중구, 동구, 미추홀구 | 720-3384 |
| 북부수도 | 부평구, 계양구 | 720-3585 |
| 강화수도 | 강화군 | 720-3987 |
| 남동부수도 |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 720-3586 |
| 서부수도 | 서구 | 720-3889 |
○ 미신고 시 「수도법」제8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