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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 작성자
    정성경(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작성일
    2025년 7월 15일(화) 11:53:35
  • 조회수
    197
  • 첨부파일
    • 포스터.png[1.1MByte]

    • [별지_제12호서식]_저수조_설치현황_신고서.hwp[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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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 신고대상: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 신고시점 <법 시행(2024. 7. 17.)기준>

  -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시행 당시, 저수조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 7. 16.) 신고

 

신고방법(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

  - 정부24민원서비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작성 제출서류* 첨부 민원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제12호서식] 다운로드·작성(제출서류* 포함)

   ⇒ 이메일 또는 우편 등 각 지역 관할수도사업소**에 제출

   * 제출서류: 시공도면(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 관할 수도사업소
  관할지역 전화번호
중부수도 중구, 동구, 미추홀구 720-3384
북부수도 부평구, 계양구 720-3585
강화수도 강화군 720-3987
남동부수도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720-3586
서부수도 서구 720-3889

 

 

미신고 시 수도법8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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