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_관련_계약_단계별_유의사항_안내(한국소비자원).hwpx[65.4KByte]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되어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발기인 포함)이 공급신고 또는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등을 준수하여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조합 설립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 및 회원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저촉될 수 있고,
이에 응한 예비임차인(투자자 및 회원) 등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