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안내
  • 작성자
    이민열(안전관리과)
    작성일
    2025년 8월 25일(월) 13:01:36
  • 조회수
    1216
  • 전화번호
    032-770-6300
  • 첨부파일
    • 정보통신설비_유지보수_관리제도_양식.zip[144.9KByte]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근거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37조의2~4, 78(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58(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11

 

 

1. 시행일자


 

연   번 연면적 시행일자
1 30,000이상 2025. 7. 19.
2 10,000이상 ~ 30,000미만 2026. 7. 19.
3 5,000이상 ~ 10,000미만 2027. 7. 19.

 

 

 

2. 업무처리 절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1.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2.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구   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0,000이상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이상 6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5이상 3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이상 15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3. 유지보·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   분 선임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4.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신고안내

 

 

1. ·해임 신고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법에 따라 서류 제출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음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2. 변경 신고

 

신고기간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변경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법에 따라 서류 제출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음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관련 서류(붙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위임장

 

 

4.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0만원

 

 

 

 

문의전화

 

안전관리과 통신관제팀 032) 770-63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