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_유지보수_관리제도_양식.zip[144.9KByte]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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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1. 시행일자
| 연 번 | 연면적 | 시행일자 |
| 1 | 30,000㎡ 이상 | 2025. 7. 19. |
| 2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 7. 19. |
| 3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 7. 19. |
2.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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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선임
1.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2.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구 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연면적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 1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 구 분 | 선임기준일 |
|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 ➁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4.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신고안내
1.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법에 따라 서류 제출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음 |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2. 변경 신고
| 신고기간 |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신고방법 |
변경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법에 따라 서류 제출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음 |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관련 서류(붙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위임장
4.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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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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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원 |
문의전화
안전관리과 통신관제팀 032) 770-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