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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1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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