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등으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범위 : 동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032-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관광불편신고 .png)
4.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