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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 작성자
    윤강미(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5년 10월 31일(금) 14:52:28
  • 조회수
    349

바가지요금 등으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범위 : 동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전화) 032-120 또는 1330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관광불편신고  

 

4.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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