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용이 불가했던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 장애기간(9.24.~11.4.) 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 부터 7일 이내(~11.11.)
※ 신고된 불법주정차 건은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처리 예정(연계 재개 예정: 11월 6일(목) 19시)
○ 문의사항 : 동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032-770-6780)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앱(스마트폰 앱)
|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6대 구역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연중 24시간 | 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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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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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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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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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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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단속유예 12~1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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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구역 |
안전지대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단속유예 12~14시 |
5분 |
| 이중주차 주차 가능한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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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금지 표시된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