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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작성자
    홍성빈(교통과)
    작성일
    2025년 11월 4일(화) 17:36:16
  • 조회수
    229
  • 전화번호
    032-770-6784
동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용이 불가했던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 장애기간(9.24.~11.4.) 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 부터 7일 이내(~11.11.)

 ※ 신고된 불법주정차 건은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처리 예정(연계 재개 예정: 11월 6일(목) 19시)
○ 문의사항 : 동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032-770-6780)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앱(스마트폰 앱)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연중 24시간 1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단속유예 12~14시
기타
구역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단속유예 12~14시
5분
이중주차
주차 가능한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
주정차금지 표시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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