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_전자고지_및_자동납부_세액공제_안내.hwp[51KByte]
<지방세 전자고지·자동납부 세액공제 안내>
◇ 공제대상
- 전자고지 :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또는 금융기관 등 간편 앱으로 전자고지서를 받는 분
- 자동납부 :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결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분
◇ 대상세목 :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
◇ 공제금액 : 고지서 1장당 800원 또는 1,600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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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등록면허세(면허)(1월) |
자동차세 (6월/12월) |
개인분 주민세 (8월) |
재산세 (7월/9월)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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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
800원 |
800원 |
800원 |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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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
800원 |
800원 |
800원 |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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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신청 |
1,600원 |
1,600원 |
1,600원 |
1,600원 |
전자고지·자동납부 |
※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모두 신청 시 납부세액 12,500원 중 1,600원 공제 가능( ☞ △12.8%의 절세 혜택 )
◇ 신청방법 : 위택스 전자신청 또는 세무과은행 방문신청
- 전자신청 :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로그인 → 신청 → 자동납부/전자송달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1층 세무과 (송림동, 동구청) 또는 자동이체 계좌가 개설된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창구
◇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문의 : 동구청 세무과 세정팀 ☎ 032-770-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