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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세 전자고지·자동납부 세액공제 안내
  • 작성자
    이수연(세무과)
    작성일
    2025년 11월 27일(목) 11:01:04
  • 조회수
    447
  • 첨부파일
    • 지방세_전자고지_및_자동납부_세액공제_안내.hwp[51KByte]

<지방세 전자고지·자동납부 세액공제 안내>

공제대상

- 전자고지 :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또는 금융기관 등 간편 앱으로 전자고지서를 받는 분

- 자동납부 :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결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분

 

대상세목 :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

 

공제금액 : 고지서 1장당 800 또는 1,600 세액공제

 

구 분

등록면허세(면허)(1)

자동차세

(6/12)

개인분 주민세

(8)

재산세

(7/9)

비 고

전자고지

800

800

800

800

 

자동납부

800

800

800

800

 

모두신청

1,600

1,600

1,600

1,600

전자고지·자동납부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모두 신청 시 납부세액 12,500원 중 1,600원 공제 가능( 12.8%의 절세 혜택 )

 

신청방법 : 위택스 전자신청 또는 세무과은행 방문신청

- 전자신청 :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로그인 신청 자동납부/전자송달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1층 세무과 (송림동, 동구청) 또는 자동이체 계좌가 개설된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창구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문의 : 동구청 세무과 세정팀  032-770-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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