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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동구_건설공사_안전관리계획서_검토_및_안전점검_수행기관_등록명부_공고문.hwp[75.5KByte]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및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087호) 제18조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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