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_폐수배출업소_조사표.xlsx[666.4KByte]
(서식2)_폐수배출업소_세차장_간이_조사표.xlsx[167.8KByte]
2025_3-1._산업계(개별제출_산업계)_입력_안내.pdf[1.1MByte]
환경위생과에서는 2026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실시에 따라 관내 산업계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유역관리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제6조
○ 조사대상: 관내 신고(허가) 유효한 1~5종 폐수배출업소 및 기타수질오염원
○ 조사방법
- 1~4종 폐수배출업소 : 사업자가 시스템 입력
- 5종 폐수배출업소: 사업자가 시스템 입력 또는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첨부1) 구청 제출
- 5종 자동차세차시설(단독): 사업자가 시스템 입력 또는 세차장 간이 조사표(첨부2) 구청 제출
- 기타수질오염원: 구청 담당자가 조사 후 시스템 입력
○ 제 출 처
-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https://wems.nier.go.kr)
- 조사표 서면 제출 시 동구청 환경위생과(인천 동구 금곡로67, 본관 4층) 직접 방문
○ 제출기한: 2026. 3. 13.까지
○ 제출문의
-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내 매뉴얼 참조
- 동구청 환경위생과(☎032-770-6872)
- 전국오염원조사 콜센터(☎032-560-7377) 또는 카카오톡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