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안내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호)」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6. 3. 13. ~ 5. 12.
◦ (신고품목)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 (신고내용)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 (신고접수)
- 인천광역시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1)
-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 1588-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