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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안내
  • 작성자
    윤강미(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6년 3월 23일(월) 15:24:46
  • 조회수
    42

<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안내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26. 3. 13. ~ 5. 12.

(신고품목)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신고내용)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신고접수)

  - 인천광역시 동구  일자리경제과(032-770-6381)

  -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1588-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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