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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태양열 온수기 "허위 과대 광고" 주위 요망
  • 작성자
    이진호
    작성일
    2006년 1월 4일(수) 00:00:00
  • 조회수
    12780
  • 첨부파일
    • 태양열온수기 민원사례1.hwp[0Byte]

정부는 화석에너지 고갈 및 세계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에너지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된 제품, KS허가제품,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심야전력 이용기기로서 “태양열온수기 설치시(시설당 300만원, 3.25%변동금리,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태양열온수기 일부 판매업자들이 춘천지역 등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본래 용도인 온수 이용 외에 난방도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과장하여 전단지, 지역생활정보지 등에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일부 판매업자의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한 구민 여러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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