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시설물 현지조사 실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이상)의 건물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 공정한 부과를 하고자 함.
☞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 조사대상
ㅇ 부과기간 : 2005. 7. 1 ~ 12. 31 (6개월)
ㅇ 부과기준일 : 2005. 12. 31
ㅇ 부과대상 : 건축 연면적의 합계 160㎡(약 48.3평)이상의 시설물
※ 주거용 및 공장등록 시설물 제외
□ 조사기간 : 2006. 1. 5~ 2. 7
□ 조사방법
ㅇ 조사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 ⇒ 조사요원 현지 방문
ㅇ 부과기준일 현재의 휴·폐업기간을 제외한 시설물 실제 사용기간 조사
ㅇ 시설물 용도, 연료종류 및 사용량, 용수사용량 조사
※ 용수사용량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 검침에 따른
리스트를 참조하여 조사
ㅇ 현지조사시 건물소유자 확인(또는 관리인 서명)으로 조사의 공정성 유지
♣ 조사요원 방문시 주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