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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 작성자
    구세담당
    작성일
    2006년 1월 9일(월) 00:00:00
  • 조회수
    11883

▣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 주택가격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 ·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 공시하고,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은 우리구에서 그 가격을
결정 · 공시하게 됩니다.

○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주택분)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시가로 활용됩니다.

○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관련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특성 조사 : ~ 2006. 1.31 .

(2) 가격산정 및 검증 : 2006. 2. 1 ~ 3.16.

(3)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06. 3.17 ~ 4. 6.

(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06. 4. 28.

(5) 이의신청 : 2006. 5. 1 ~ 5.31.

(6) 이의신청 처리 및 가격 조정공시 : 2006. 6. 1 ~ 6.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770-628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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