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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작성자
    이한담
    작성일
    2006년 1월 6일(금) 00:00:00
  • 조회수
    11639

○ 공유토지의 보유로 인하여 구민들이 겪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행사와 토지
이 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공유토지를 간이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 (2년 9월)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地上)에 건물

(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동구청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
- 토지등기부등본
- 공유자의 지분표시 명세서
-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
-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분할비용 : 공유토지를 분할 취득하는 각 공유자의 부담
- 지적측량수수료
. 분할 후 1필지당(기본수수료) : 축척 600지역 251,900원,
축척 1200지역 259,600원
※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적용하며 종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감정평가수수료 : 분할 후 1필지당 300,000원
- 등 록 세 : 분할로 인하여 받은 토지가액의 3/1,000

※ 문의처 : 민원지적과 지적팀 (☎ 032-770-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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