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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및 저감장치부착 의무화 안내
  • 작성자
    이명주
    작성일
    2006년 1월 11일(수) 00:00:00
  • 조회수
    10108
특정경유자동차란 ?

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하며, 배출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기존 정밀검사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관리 하는 자동차입니다.
☞ 대기관리권역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시 전지역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안내

검사대상 :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년(최초등록일로부터)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5년(최초등록일로부터)

대상지역 : 옹진군(영흥면제외)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

검사 주기 : 1년(비사업용승용차는 2년)

검사 시기 : 검사유효기간만기일 전,후 1개월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검사소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검사방법 : 기존의 정밀검사방법 준용

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최고 60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

배출허용기준 부적합차량 조치

정비 후 재검사하여 특별법 허용기준을 합격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중 1개를 선택하여 검사만료일
1개월 이내 조치 의무화
☞ 일부비용 인천시에서 지원 ※문의: 시청 환경보전과 440-362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 미이행시 : 500만원 이하 벌금

※ 저감장치 부착 등 참여차량 혜택
- 매연여과장치(DPF)부착 :
정밀검사·수시검사·환경개선부담금 - 3년간 면제
- 산화촉매장치(DOC)부착 :
정밀검사·수시검사·환경개선부담금 - 3년간면제
- 저공해엔진개조(LPG) :
정밀검사·수시검사 -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 폐차시까지

※ 문의 : 동구환경위생과 032-770-6513, 시청환경보전과 032-440-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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