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지난 05년 12월 2일 발코니 확장허용 합법화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는 몇 가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거실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해졌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설치
1. 새로 분양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입주자가 건설사와 ‘준공전 확장’계약을 통해, 다른 입주민의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건설사가 확장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 준공전 공사는 이미 시공된 마감재 철거비용을 절약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소지를 감소시키고, 하자보수에 대한 a/s를 받을 수 있는 장점
2.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 후 확장하는 경우
○ 입주민2/3동의(관리사무소 대행가능)를 얻은 후, 관할 시청.군청.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면 합법화.
○ 기존에 확장한 경우라도 동일한 절차 필요.
3.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독.다세대주택 등)
○ 기준에 맞게 확장공사 후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도면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절차 완료.
□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 합법화 이후 사업승인을 받아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을 하더라도 이미 안전기준등이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으나, 합법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확장시 몇가지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1. 대피공간 :대피공간을 위해 별도의공간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발코니에인접한 여유공간(작은방, 다용도실,미확장된 발코니부분등)에갑종방화문만 설치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
2.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 스프링쿨러가 없는 경우 저렴한 알루미늄 등의 재료를 구입하여 난간에 덧대기만 하면 됨.
3. 유리창 :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풍입과 단열기준에 적합한 창호사용.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시가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2. 고발(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3.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에 제약
4. 결로,누수등으로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
비용이 조금 더 들고 절차가 귀찮더라도 내 가족의 안전과 안정된 주거생활을 생각한다면 합법적인 확장은 꼭 필요합니다. 발코니 확장 여부는 선택의 문제이고, 선택은 책임과 의무가 수반됩니다.
(담당자:동구청건축과 ,직위:건축서기보 성명: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