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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홍보
  • 작성자
    권혁목
    작성일
    2006년 1월 18일(수) 00:00:00
  • 조회수
    8227
2006.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실 수도 있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동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 770-63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콜센타 ☎ 1588-0149 또는 http://rtms.moc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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